탄핵 절차 본격화? ‘진보성향’ 2명 헌재 재판관에 추천...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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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심리는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오는 5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접수보고 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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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몫 3명 중 2명 추천…9명 중 6명 찬성해야 탄핵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을 최종 결정할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한 작업도 시작됐다. 현재 공석인 헌재 재판관 자리에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를 추천하면서다. "헌재가 재판관 6인 체제로 축소돼 있어 탄핵 여부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석 3명 중 2명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추천
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강원 양양에서 태어난 정 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최초로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마 부장판사는 강원 고성 출신이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두 후보자 모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헌법상 공무원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위헌·위법적 행위를 한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가 가능하다.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준이 더 높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170석) 의석수만으로도 탄핵안 발의가 가능하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을 더하면 192석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에는 국민의힘(108석) 소속 의원 중 최소 8명의 이탈이 필요하다. 이런 '반란표'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재판관 6명 중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 평가
최종적인 판단을 할 헌재 상황은 변수다.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사건을 심리한다. 현행법상 헌재 재판관(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재판관은 6명이다. 지난 10월 임기 만료로 헌재를 떠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자리를 국회가 아직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추천해야 할 3명 자리는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나머지 6명은 대통령(3명), 대법원장(3명) 추천 몫이다. 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 등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각각 평가받고 있다.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중도 성향의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탄핵안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민주당의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면 심리 정족수(7명)를 맞추게 된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국회 추천 몫을 임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심리는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오는 5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접수보고 등을 할 예정이다. 야권은 본회의 보고 이후 6~7일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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