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M&A 유일한 대안…카드·PG사 협조해 달라"(종합)

윤수희 기자 2024. 12. 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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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의 법정 관리인은 'M&A를 통한 회생'을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며 영업 재개 계획을 내놨다.

티메프는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없어 계속기업가치 산출이 어렵고 빌딩 등 회사 소유의 자산이 없어 청산 가치가 없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법정관리인인 조인철 대표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티메프 M&A의 장점, 영업 재개의 필요성을 2시간 가까이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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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청산 가치 없어…인수 자금으로 피해 복구"
판매·소비자도 설명회 참여…인수·영업 재개 가능성은 낮아
조인철 티몬·위메프 법정관리인이 4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티몬·위메프 영업재개·M&A 성공을 위한 검은우산비대위, 법정관리인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12.4/뉴스1 ⓒ News1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법정 관리인은 'M&A를 통한 회생'을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며 영업 재개 계획을 내놨다.

티메프는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없어 계속기업가치 산출이 어렵고 빌딩 등 회사 소유의 자산이 없어 청산 가치가 없다. 때문에 '청산'보다 '새 주인'을 찾아 인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게 빠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법정관리인인 조인철 대표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티메프 M&A의 장점, 영업 재개의 필요성을 2시간 가까이 피력했다.

조 대표는 "티메프를 인수하면 적은 투자 비용으로 티메프가 보유한 회원 및 판매자,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다"며 회생절차를 통한 M&A는 △우발채무 단절 △인수 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조5000억 원의 이월결손금 존재 등의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티메프의 M&A 절차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각 절차 초기에 인수의사를 밝힌 곳을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공개 입찰을 진행한다. 현재 두 곳에서 의수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조 대표는 인수의향을 밝힌 업체를 "밝힐 순 없다"고 했다.

우선 일괄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티몬과 위메프 중 1곳만 매각하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있다.

조 대표는 매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영업 재개가 필수적"이라며 판매자,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PG사의 협조를 호소했다. 영업이 다시 시작되면 6개월 후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추정치도 내놨다.

조 대표는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구조적인 원인을 제거한 상태에서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전임 대표들의 경영 참여 차단 △PG사가 직접 정산하는 방식으로 에스크로 및 빠른 정산을 도입 △초기 업계 최저 수수료 및 광고비 무료 정책 시행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 판매자·소비자 대표도 "전임 대표들의 경영 참여가 없다면 판매·구매에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업계가 불황인 데다 티메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인수자를 찾고 카드사·PG사의 전향적인 협조를 받아내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데 조 대표 역시 동의했다.

조 대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지 않냐"며 "인수 후보자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우리가 세운 정책에 따라 영업을 다시 시작해야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 영업 재개를 통한 수익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티메프 법인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은 오는 13일 회생 절차를 유지 또는 기업 청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아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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