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무등·경향·서울·한겨레 '호외' "민주주의 멈췄다" "국민에 반역"
[비상계엄] 한겨레·경향 "국민에 반역" 사설 헤드라인으로
지역에 배달된 중앙일간지 초판엔 '계엄' 없어…이후 판갈이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와 2시간 만의 국회 해제 결의 상황이 이어진 가운데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 광주일보, 무등일보 등이 호외를 배포했다. 지역의 중앙일간지 구독자들은 관련 소식이 담기지 않은 신문을 받아보기도 했다.
전국단위 중앙일간지 가운데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는 4일 새벽 윤 대통령의 계엄령과 6시간 만의 해제 소식을 담은 호외를 발행했다. 경향신문은 3만 부, 한겨레는 6만 부, 서울신문은 5000부를 찍었다.
광주일보도 호외를 인쇄해 광주 송정역 등 인파가 몰리는 주요 장소에 배치했다. 자체 윤전설비를 갖춘 무등일보는 대통령 계엄령 관련 네 쪽 분량의 호외를 만들어 광주공항, 광주고속버스터미널 등에 5000부 배치했다.


한겨레는 호외 1면 머리에 <윤 대통령 계엄령,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오직 국민이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한국프레스센터와 고속터미널, 강남역, 역삼역 등 서울 주요 모처에 호외를 배치했다.
한겨레는 “도대체 윤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인가”라며 “1979년과 80년 신군부 세력이 '반국가세력의 내란 획책'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5년이 지났다. 그런데 21세기에 똑같은 이유로, 그것도 군부 아닌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니 너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명백한 반국가행위'는 윤 대통령이 저질렀다”며 “이제 윤 대통령은 정상적 판단력을 상실하고 시대착오적 행동을 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호외 1면 머리에 <반헌법적 계엄 선포,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사설을 배치해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강제 중단시키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참담하고 믿을 수 없는 헌정 중단 시도가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회 결의가 아니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불법”이라며 “이런 무모한 시도가 통할 수준의 한국 사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반역 시도를 즉각 멈추고 반헌법적 계엄 선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을 배치했다. 사설은 싣지 않았다. 이들 신문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국민 특별담화문' 전문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육군대장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을 호외에 배치했다.
호외는 일간지들이 지면에 채 담지 못한 중대한 사안이 긴급하게 발생했을 경우 발행한다. 본지를 정식으로 판갈이할 물리적 여유가 부족할 때 우선 호외를 발행하기도 한다.
호외를 발행한 신문 중 세 곳은 자체 윤전시설과 인력을 갖췄다. 서울신문은 최근 자체 윤전 기능을 없애는 과정에서 중앙일보에 대쇄(대신 인쇄)를 맡기고, 전자신문과 헤럴드경제 등 일부 타 일간지의 인쇄만 맡고 있다. 전자신문의 경우 호외 인쇄를 요청했지만, 서울신문이 윤전 인력을 대폭 축소한 탓에 야간 인력이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 일간지로 꼽히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호외를 내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비상계엄 선포를 반영하지 않은 초판 인쇄를 마친 뒤, 호외 발행 없이 본지를 판갈이해 계엄 상황을 보강했다. 이들 신문은 종쇄(인쇄를 끝냄)를 새벽 2시에 마쳤다고 한다.

지역에 배달된 신문에는 '계엄'이 담기지 않았다. 부산과 경남 창원 지역의 경우 경향신문과 한겨레, 서울신문이 판갈이 되기 전의 신문이 배달됐고, 호외가 도달하지 않은 사례가 속속 나타났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도 초판 버전만을 배달했다. 한 지역신문의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판갈이한 신문은 서울 쪽에만 보내고, 지방엔 항상 초판만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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