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탄핵 절차 돌입···내란죄로 탄핵·기소되는 첫 대통령 되나
국회가 4일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들은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탄핵·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필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위법한 계엄과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야당들은 5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6일이나 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야권 성향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다고 했을 때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느냐가 탄핵소추 가결의 관건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은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회의 검토 결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권능을 배제하기 위해 폭력을 일으킨 경우이기에 명백하게 내란범죄에 해당한다”며 “경찰과 검찰, 군 수사기관은 당장 대통령의 내란범죄 수사에 착수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은 경찰청에, 개혁신당과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은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통령은 임기 중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엔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가 동원돼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경찰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며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다수 범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전날 비상계엄이 이뤄진 과정을 추적하고, 비상계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당에 계엄상황실을 꾸렸다. 군과 경찰을 상대로 비상계엄의 실체를 밝히는 상임위 현안질의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머리를 맞댔지만,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윤 대통령 탈당 요구도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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