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계엄령 발표 직후 707특수임무단 계엄군에 실탄 지급·저격수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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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4일 오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에 실탄과 기관단총이 지급됐고 현장에 저격수도 배치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계엄령 발표 이전인 전날 오후 8시쯤부터 707특수임무단 단원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 출동 예고와 대기 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며 "이런 준비를 거쳐 계엄령 발표 1시간 만에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 국회로 출동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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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착 후 우왕좌왕하다 현장서 임무 수령
707특임단의 임무는 “막아라”였고 체포는 별도 팀이 할 것이라고 제보
707특임단 국회 수송한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 3일 오전 비행계획서 제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4일 오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에 실탄과 기관단총이 지급됐고 현장에 저격수도 배치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불법적 친위 쿠데타에 참여한 장병들로부터 계엄군 내부 동향과 임무 등에 대한 여러 제보가 접수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군으로 출동한 707부대 특수임무단 등엔 2일부터 출동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며 "당시 외부 훈련이 모두 취소되고, 주둔지 대기 명령이 하달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당일인 3일 낮엔 합동 훈련과 전술 평가가 취소됐고 출동 군장 검사 등의 준비가 시작됐다고 한다"면서 "계엄령 발표 뒤인 전날 오후 10시 30분쯤엔 바로 휴대전화 회수가 이뤄졌다"는 제보 내용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계엄령 발표 이전인 전날 오후 8시쯤부터 707특수임무단 단원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 출동 예고와 대기 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며 "이런 준비를 거쳐 계엄령 발표 1시간 만에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 국회로 출동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707특수임무단은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 투시경, 통로 개척 장비 등을 갖췄고 (현장에) 저격수들도 배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대별로 체계적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전해진다"며 부대별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고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707특수임무단은 국회 본청 진입과 요인 체포 및 본회의 해산을, 제1공수특전여단은 707특수임무단의 본청 진입 시 외곽 경계 임무를, 제3공수특전여단은 전시 계엄지휘소로 예정돼 있는 과천 B-1 벙커 경계,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P(블랙호크) 특수 작전용 헬기로 병력 수송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는 요인 체포조 또는 예비대로 운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특임단은 출동 3일 오후 8시경 하달된 문자메시지를 보고 ‘북한 관련 사안으로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헬기가 국회에 착륙했고, 헬기에서 내린 707 대원들은 구체적인 임무를 하달받지 못한 채 순간 어리둥절해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했다. 실제로 당시 사진자료를 보면 헬기가 국회 경내에 착륙한 것은 3일 밤 12시 자정 무렵이었으나, 707 대원들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한 것은 그로부터 40~50분이 지난 4일 오전 45분경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장에서 707 대원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막아라"였으며, 실제 요인 체포는 군사경찰 등 계엄 상황에서 민간인을 체포·연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별도 팀이 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또 당시 현장에 출동한 특수작전항공단의 헬리콥터는 총 12대로, 일각에서 ‘24회 비행’이라고 알려진 것은 항공작전에서 소티(출격 횟수) 개념, 즉 12대가 2회 운항한 것이라고 한다. 특수작전항공단은 해당 헬리콥터 12대의 운항 계획을 3일 오전에 이미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는 계엄 준비가 하루 전인 지난 2일부터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라"라고 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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