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윤 탄핵안 5일 보고·이르면 6일 표결…"부결되면 재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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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탄핵안 본회의 의결을 위한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6명에서 최대 20여명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탄핵안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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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힘 이탈표 최소 6표 직접 확인…계속 설득"
"부결되면 다시 발의할 것…탄핵 계속 추진"
[서울=뉴시스]조재완 정금민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탄핵안 본회의 의결을 위한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6명에서 최대 20여명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안이 만일 부결돼도 재발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야6당은 4일 오후 2시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탄핵안 발의에 참여했다.
야당은 오는 5일 자정을 넘기는 즉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르면 6일 늦어도 7일 새벽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가 가능하며, 보고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늘 있었던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고 나아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겠다는 의무감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이들 전원이 가결파라고 전제할 경우,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선 국민의힘 찬성표가 최소 8표 필요하다.
야당은 이날까지 확보한 여당 이탈표만 최소 6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소 6명 이상의 탄핵 찬성 의사를 (이준석 의원이)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며 "어제 충격적인 상황 이후 지금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개혁신당이 여당과 인연이 있는 만큼 개별적인 설득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전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의 본회의 통과를 근거로 이탈표가 20표 안팎에 이를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진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국회 진입 실패 등을 이유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안철수·이준석 등 여야 의원 일부를 포함한 숫자다. 이들이 윤 대통령 탄핵에 동의할 경우 탄핵안은 통과된다.
야당은 만일 탄핵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돼도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부결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혹시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당연히 다시 발의할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라며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24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여야 의원 190명은 이날 새벽 1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오전 4시25분께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 준비에 들어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happy7269@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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