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과천 선관위도 진입 시도…주요 헌법기관 장악 의도"

정윤영 기자 2024. 12. 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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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무장 계엄군이 국회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장악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는 "계엄군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인 오전 1시 40분쯤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도 "국회뿐만 아니라 주요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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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보도…"계엄군 국회 결의안 채택 후 철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철수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무장 계엄군이 국회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장악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계엄군은 이날 새벽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진입을 시도했다.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렇다 할 충돌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계엄군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인 오전 1시 40분쯤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도 "국회뿐만 아니라 주요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7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즉각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가 국방부 영내에 설치돼 포고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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