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협조 않겠다고 했어야”…사법부 내부 책임론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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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사법부의 대응을 두고 법원 안에선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비상계엄 후속조처 회의를 할 게 아니라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뜻을 밝혔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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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사법부의 대응을 두고 법원 안에선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비상계엄 후속조처 회의를 할 게 아니라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뜻을 밝혔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해당 계엄선포의 효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함으로써 비상계엄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러한 태도는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에야 뒤늦게 입장발표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에 관한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짚었다.
김 판사는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히 함으로써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 그러함에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하여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며 “이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의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원의 공식 입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문(이날 새벽 6시49분)이었다. “뒤늦게나마 계엄이 해제되어 안도한다.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는 내용이었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쿠데타 시도”에 대해 “대법원장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 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판사는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법원장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법원은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며, 어떤 형태의 헌정 질서 파괴 시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법원 안팎에 보여주셔야 한다. 그래야만 평범한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구나. 적어도 아무런 이유 없이 한밤중에 군인들한테 끌려가지는 않겠구나'라고 안심할 것이다. 박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짓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아니다”라고 질타했고,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다는 포고령 조항을 거론하며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한 것이다. 윤석열은 법원을 짓밟으려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정국 수습 과정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묻는 말에는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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