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넘어 계엄해제 처리한 국회의장…“국회경비대장 출입금지”

윤승옥 2024. 12. 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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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밤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로 진입했던 계엄군의 흔적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외곽 경비를 총괄한 국회 경비대장의 국회 출입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국회경비대는 전날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도 통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 의장은 빈틈을 찾아 1m 남짓한 국회 담장을 넘어야 했습니다.

올해 67세인 우 의장은 담장을 넘은 직후 본청으로 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습니다.

국회 김민기 사무총장은 "국회경비대가 국회를 경비하는 게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하려는 의원님들과 직원들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전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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