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편입, 11일 아닌 12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항공(003490)은 4일 아시아나항공(020560)과의 기업결합 거래 종결일은 12월 12일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전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각각 거래종결일 및 신주대금납입일을 12월11일로 변경한다는 공시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 계약 거래 종결일(납입일)을 11일로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대한항공(003490)은 4일 아시아나항공(020560)과의 기업결합 거래 종결일은 12월 12일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전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각각 거래종결일 및 신주대금납입일을 12월11일로 변경한다는 공시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한항공의 설명에 따르면 상법 제423조 제1항은 인수합병(M&A) 시 신주인수 효력은 납입기일 다음 날 발생한다. 즉 인수대금납입 다음 날인 12일 신주를 취득하고 주주로서 권리의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취득하게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1일 신주대금을 납입하고 12일 아시아나항공이 자회사로 편입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 계약 거래 종결일(납입일)을 11일로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일은 당초 오는 20일이었으나, 최근 해외 기업결합심사가 사실상 종결됨에 따라 날짜를 앞당겼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했다며 심사를 종결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미국 법무부(DOJ)에 해당 결과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계획을 보고했고, DOJ가 신주 인수 시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yagoojo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6세 연하 신보람 "지상렬, '내 여자친구가 되어줘' 고백" 달달 스킨십
- 욕실에 900일 감금…21세 딸 30㎏까지 말라 죽게 한 비정한 엄마
- '무정자증' 숨긴 남편, 아내 임신에 "불륜녀" 낙인…친자 확인되자 한 말이?
- "차은우도 母와 함께 징역형 가능"…현직 변호사가 본 200억원 탈세 의혹
- 재결합 원하는 함소원 "전 남편 진화, '선' 제안 받아…머리 띵해져"
- '나 홀로 집에' 케빈 엄마 캐서린 오하라, 향년 71세 별세…에미상 수상도
- '박나래와 갈등' 전 매니저들 퇴사 처리 안돼…여전히 '사내이사'
- '미스트롯4' 김다나, 긴급 뇌 수술? 소속사 "머리 혈관 염증…심각한 상태 아냐"
- '6년 무직' 한고은 남편 신영수 "성공한 아내 덕에 돈 걱정 없이 산다"
- 신은수♥유선호 스물셋 공개연애…이채민♥류다인 이어 풋풋 커플[N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