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지도 않냐”…안귀령 野 대변인, 계엄군 총기 먼저 탈취 시도 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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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4일 오전 4시22분 부로 투입된 병력이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은 707특수부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 등 정예병력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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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민주당 대변인 총구 겨눈 것 아니라 몸싸움. SCAR-L 돌격소총 특수부대 707부대에 지급
일부 계엄군, 특전사 특임여단 등이 사용하는 ‘GPNVG-18’ 4안(眼) 야간투시경 착용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4일 오전 4시22분 부로 투입된 병력이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연 뒤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현장 영상을 보면 이들은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을 착용하고 있다. 특수전 사양으로 현대화한 SCAR-L 돌격소총, K1 소총 등으로 등으로 무장했으며, 일부는 야간투시경도 소지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계엄군의 특수부대용 SCAR-L 돌격소총 총구를 손으로 잡고선 “부끄럽지도 않냐”고 소리치며 먼저 총기를 탈취하려고 하자 계엄군이 “놓으세요” 라며 총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일부 공개됐다. 일부에서 이를 잘못 파악해 마치 계엄군이 안 대변인에게 먼저 총구를 겨눴다는 잘못된 보도가 나가기도 했다. SCAR-L 돌격소총은 특수부대인 707부대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은 707특수부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 등 정예병력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된 뒤 새벽 철수한 특수요원들 무장은 특수부대인 707부대에 지급된 SCAR-L 돌격소총과 특전사 특임여단 등이 사용하는 ‘GPNVG-18’ 4안(眼) 야간투시경등이 눈에 띄었다. 국회 투입 병력은 707특수요원과 특전사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1공수특전여단은 특전사의 모체 부대로,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으로 참여한 전례가 있는 부대다. 수방사 제35특수임무대대도 투입됐다. 대테러 전문 부대인 이 특임대는 서울 관악구에 주둔하며 평시 테러 상황에 출동하는 정예 병력이다.
계엄군은 4일 0시 45분경 상공에 헬기를 타고 국회 국민의힘 정책의장실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강제 진입했다. 이들은 진입 당시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을 착용하고 있었고, K1 소총,SCAR-L 돌격소총 등으로 무장한 상태였다. 탄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부 군인은 4안 야간투시경을 소지하는 등 ‘완전 무장’ 상태에서 작전에 투입됐다.

4일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병력은 군 정예부대인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1공수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수임무대로 파악됐으며 이들이 계엄군은 4일 밤 0시 45분 현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쪽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군 소식통은 “비교적 국회와 가까운 곳에 있는 수방사와 특전사 대원들이 계엄군으로 편성된 게 아닌가 싶다”라며 “전례를 봤을 때 실탄으로 무장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국회 직원들과 당직자 등이 사무실 집기류로 출입구를 막거나 소화기를 뿌리는 등 약 2시간 반 동안 난장판이 벌어졌다.
계엄군은 이날 오전 1시를 넘긴 시점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 190명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계엄 선포가 법적 유효성을 잃자, 국회에서 물러났다.
이후 윤 대통령이 6시간여 만에 비상계엄 선포를 해체키로 하면서 투입된 군은 오전 4시 22분 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 헌법 제77조 5항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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