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집 뒤 프락치 강요…김두황·한희철 군 의문사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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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 중 강제징집되어 보안사령부(보안사, 현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프락치 강요 공작을 받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고 김두황·한희철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피해자 확인) 결정을 내렸다.
이중 김두황 군 의문사 사건의 경우 과거 1·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와 1기 진실화해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등에서 번번이 벽에 가로막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진실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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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 중 강제징집되어 보안사령부(보안사, 현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프락치 강요 공작을 받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고 김두황·한희철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피해자 확인) 결정을 내렸다. 이중 김두황 군 의문사 사건의 경우 과거 1·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와 1기 진실화해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등에서 번번이 벽에 가로막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진실규명됐다.
진실화해위는 3일 오후 열린 제92차 전체위원회에서 두 사람에 대한 진실규명을 의결하며 “국가(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는 수사기관의 불법 연행 및 구금, 가혹행위와 국가에 의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된 강제징집 및 군 입대 후의 녹화공작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권고를 했다.

고려대 학생이었던 고 김두황은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983년 강제징집 당하고 군에서 사망했다. 군에서 그는 보안부대로부터 학생운동 관련자들의 명단 제출을 강요받는 등 녹화공작을 받다 야간 매복 근무 중, 자신의 총기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고려대 동기인 양창욱이 보안사 개입 여부 등을 밝혀달라며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에서 확보한 사건 관련 기록물, 신청인 진술, 동일 강제징집 및 녹화공작에 의한 피해자들과 고(故) 김두황과 함께 생활하던 부대원들의 증언 등을 확보해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김두황은 1983년 3월8일 학생운동을 하다가 성북경찰서에 연행돼 가혹행위 등을 받으며 조사 받고, 같은 해 3월18일 ’특수지원자‘로 강제징집돼 제103 보충대에 입소했다. 이후 군 생활을 하면서 강제징집에 따른 부대 배치 및 보직에서 차별을 받았고, 특히 보안부대로부터 군 입대 전 학생운동을 함께한 동료들의 명단 제출을 강요받으면서 심적 고통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대 학생 한희철은 학생운동에 참여하다가 1983년 12월 보안부 과천분실로 임의동행되어 5일간 ‘녹화공작’ 심사와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후 자대로 복귀한 뒤 12월11일 새벽 경계근무를 하던 중 사망했다. 보안사의 추가조사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이런 사실은 앞선 1기 의문사위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진실화해위 조사에서는 참고인 조사와 자료를 통해 한희철이 녹화공작 심사 기간 동안 매일 2시간 이상 구타를 당했고, 폭행 도구는 70~80cm의 곤봉 외에 스테인리스 줄자가 이용됐음도 새로이 확인됐다. 한희철 사망 후 군과 보안사는 시신 매장을 주장하는 유가족에게 ‘군의 상례’라며 화장을 설득했다. 시신을 인도하는 영현(英顯, 죽은 사람의 영혼) 후송자에게 유가족이 관을 열거나 시신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가혹행위 흔적을 은폐하려는 의도였다. 약 6년간 유가족에 대해 사찰하는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자료조사를 근거로 보안사가 한희철을 프락치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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