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한덕수·최상목·김용현·이상민·조규홍·송미령 등[12·3 비상계엄 사태]

박순봉 기자 2024. 12. 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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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행정안전·외교·통일·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전에 개최된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절반 가량이 참석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무위원들이 (회의를 열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채울만큼 모였다”고 말했다.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 한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여가부 장관 공석)을 기준으로 20명이 총원이 돼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국무회의 규정 6조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법한 계엄이라는 논란이 확산할 수 있다.

한 총리와 최 부총리,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윤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참석이 확인된 인사는 9명이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불참했다고 한다. 안 장관은 연락을 받고 국무회의에 가는 도중 ‘안건이 통과됐다’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가족부 장관 대행인 신영숙 차관도 불참했다고 한다.

복수의 국무위원들이 회의 참석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회의 참석 공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제 법무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측은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의사정족수를 고려하면 이 중 최소 2명은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못한 것을 두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책임론도 거론된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총리, 부총리,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보인 한심한 행태들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 다시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해제를 밝혔다. 이 회의에는 앞선 회의에 불참했던 국무위원 일부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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