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 우원식, 경찰 빈틈 찾아 ‘1m 담’ 넘고는…“계엄선포 무효”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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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가 155분 만에 '무효'를 선언하게 된 과정 전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끌었다.
우 의장은 3일 밤 10시 30분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남동 공관을 출발해 약 30분 만인 오후 11시쯤 국회에 도착했다.
국회 본청에 들어간 우 의장은 먼저 자정쯤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를 믿고 차분히 상황을 주시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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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가 155분 만에 ‘무효’를 선언하게 된 과정 전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끌었다.
우 의장은 3일 밤 10시 30분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남동 공관을 출발해 약 30분 만인 오후 11시쯤 국회에 도착했다.
이때 우 의장은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국회 표결을 위해서다.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위해선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시급하게 본회의장에 모여야 했다.
우 의장이 국회에 도착했을 땐 이미 경찰이 에워싼 채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우 의장이 탄 차량도 출입이 제지되자, 그는 차에서 내려 ‘빈틈’을 찾아 국회 담장을 넘었다. 1957년생인 우 의장은 올해 67세다. 국회 담장 높이는 1m 남짓이다.
이후 우 의장은 곧바로 본청으로 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다.
국회 본청에 들어간 우 의장은 먼저 자정쯤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를 믿고 차분히 상황을 주시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0시 30분쯤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다.
본회의 개의가 준비되는 동안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이를 막아서는 의원 보좌진들과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당장 개의해서 (계엄해제 요구) 안건을 상정하라”,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했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우 의장은 “절차적 오류 없이 (의결)해야 한다.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다”면서 자제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안건이 올라오자 0시 47분에 본회의를 개의했다. 그러면서 “밖의 상황을 잘 안다. 이런 사태엔 절차를 잘못하면 안 된다. 비상한 각오로 다 바쳐서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오전 1시쯤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계엄 선포 155분 만이다.
우 의장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될 때까지 본회의장 문을 닫지 않았다. 예기치 못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공식 해제 때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두기로 했고, 해제 선포가 나오지 않자 오전 4시 긴급 담화를 통해 대통령에 계엄 해제를 거듭 요구했다.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이를 확인한 우 의장은 5시 50분쯤 회의를 멈췄다. ‘산회’가 아닌 ‘정회’로, 언제든 회의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우 의장은 당분간 국회 본청 집무실에 머무르면서 사태 수습과 추가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응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계엄군의 전날 밤 강제 진입에 따른 국회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어떻게 아직도 군인들이 와서 국회 문을 부수나. 참담하다”면서 “대한민국을 짓밟은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겠다. 지휘 라인을 파악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경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10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아서기 시작했다.
이어 국방부는 11시 48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18분까지 헬기를 24차례 띄우며 무장한 계엄군 230여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 오전 1시 40분엔 계엄군 50여명이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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