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국회 난입‥"내란죄 적용 가능"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사 결정을 방해하려 했다면 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처벌이 모두 가능합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속속 국회로 집결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문을 비롯한 주요 출입구는 이미 경찰 병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이 출입구에서부터 막혔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비상계엄이 불법 계엄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떤 XX한테 명령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돼?"
그러는 사이 계엄군은 헬기와 버스를 통해 국회 경내로 속속 투입됐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보좌진 등과 물리적 충돌을 빚다 결국 진입에 실패한 계엄군은 본청 사무실 창문을 깨고 국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과 군대 병력이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무력으로 막은 것은 물론, 표결을 위해 이미 본회의장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을 해산시킬 목적으로 진입을 시도했던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이 이재명 대표실에 난입해 이 대표를 체포, 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CCTV로 확인됐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인정된다면,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군인들이 국회 청사 안으로 난입해서 국회가 어떤 의사 결정하는 걸 방해했다든지 못하게 했다든지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법 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내란죄는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신군부의 우두머리 전두환 씨의 죄명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내란수괴를 비롯해 9가지 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 상당 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면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순간 이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는 이미 실행에 옮겨진 거예요."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현직 대통령이어도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오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야당 역시, 발의 이유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시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3098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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