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도 울리던 재난문자, 계엄 앞엔 ‘침묵’…행안부 “발송 기준 해당 안돼”

구민주 기자 2024. 12. 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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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에 의해 6시간 만에 해제되는 과정에서 국민 다수가 불안과 혼란에 빠졌지만 정작 '긴급재난문자'는 단 한 건도 전송되지 않았다.

그러나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용이 담긴 긴급재난문자를 밤사이 단 한 건도 보내지 않았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재난문자가 정작 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상황에선 침묵한 데 대해 '전송 기준이 무엇이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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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선포‧해제에 국민들 아닌 밤중에 ‘혼란’…불안감 호소
행안부, 재난문자 단 한 건도 전송 안 해…“요건 충족 안 된다 판단”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12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호외를 가져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에 의해 6시간 만에 해제되는 과정에서 국민 다수가 불안과 혼란에 빠졌지만 정작 '긴급재난문자'는 단 한 건도 전송되지 않았다. 툭 하면 울리던 재난문자가 정작 필요한 상황에 침묵하면서 '전송 기준'이 무엇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전국이 큰 혼란에 빠졌다. 1980년 전두환 정권 당시 5·18 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의 계엄령 선포로, 국민 상당수가 처음 겪는 계엄 정국이었다.

국회엔 무장한 경찰과 공수부대가 출동했고, 도심에 헬기와 장갑차가 이동하는 등 긴장 상황이 이어졌다. 각 시청과 도청이 잇따라 폐쇄됐고 '내일 정상 등교 여부' '도로 통제 상황' 등의 문의가 온라인 등에 쏟아졌다.

그러나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용이 담긴 긴급재난문자를 밤사이 단 한 건도 보내지 않았다.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4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도로결빙을 주의하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한 게 전부였다. 이 때문에 국민 상당수는 일일이 뉴스를 찾아 보거나, 지인이나 SNS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야만 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재난문자가 정작 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상황에선 침묵한 데 대해 '전송 기준이 무엇이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행안부가 정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안부와 사전 협의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계엄 사태가 재난 문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엄령이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전송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송 기준 중 하나인 '사회 재난 발생'의 경우 국지전이나 북한 공격 등 민방공 사안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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