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서진이 갑질이라뇨? A씨, 팬팔이 막자 보복"…보다못한 에이전시, 입 열었다

백지은 2024. 12. 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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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박서진 개인계정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박서진은 갑질을 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난데없는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광고주 A씨는 3일 박서진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지만, 박서진이 백화점 명품관 팝업스토어 팬미팅을 개최해줄 것을 강요하면서 A씨와 계약했던 행사에는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고 행사 진행 내용에 일일이 관여하며 자신의 CD까지 강매하고 제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금 외에 거마비 7000만원을 요구하고, 준비한 제품의 10%밖에 판매되지 않은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매진이라고 허위기사를 내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갑질을 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A씨 측의 광고 에이전시 B사 측이 입을 열었다. 대부분의 광고 계약은 연예인 본인이나 소속사가 아닌, 광고 에이전시와 진행한다. 광고주가 에이전시에 의뢰를 하고, 에이전시에서 광고주 마음에 드는 모델을 찾아 계약을 하는 것이다. 박서진 사건도 마찬가지. B사와 C사가 에이전시로 개입됐다. A씨는 박서진과 직접 소통한 적 없이 B사와 C사를 통해 일을 진행했다.

B사 측은 A씨가 이런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박서진을 괴롭히는 이유는 일명 '팬 팔이'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사에 따르면 A씨는 박서진과 모델 계약을 하면서 '협의 없이' 박서진의 팬들을 상대로 '15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한 사람 중 구매금액 순서대로 행사장에서 맨 앞에 앉히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했다. 또 제품을 가장 많이 산 사람은 박서진과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기획도 내놨다.

한마디로 팬들을 재력에 따라 차별하겠다는 것. 팬들의 원성이 터진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에 박서진 측에서 항의하자 A씨는 '나는 합의한 행사'라고 우겼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서진 측에서는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A씨는 박서진 측에서 행사 일정, 장소 등에 간섭하며 백화점 명품관 팝업스토어 팬미팅 행사를 열어달라고 했다고 했지만, B사 관계자와 박서진 측 관계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A씨의 주장과 달랐다. 수차례 일정을 변경한 것은 A씨였고, 박서진 측에서는 개천절 등 '빨간날'까지 반납하며 일정을 조율하려 했다. 그럼에도 행사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A씨가 일정을 변경하면서 장소 대관이 어려워지자 박서진 측에서 장소 섭외에 도움을 주고자 했을 뿐이었다.

A씨는 박서진 측에서 앨범을 강매했다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며 무자료 거래를 진행하려 했다고 탈세 및 밀어내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B사는 현금거래로 합당한 '네고'를 했을 뿐, 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행해줬다. 앨범구매와 친필사인 이벤트 또한 박서진 측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A씨가 기획한 것으로, 박서진은 밤낮없이 지방행사에서도 CD에 사인을 하는 등 성실히 계약에 임했다.

A씨는 박서진이 계약 이후 광고 영상 촬영, 화보촬영, 라이브 커머스, 행사진행을 끼워팔기하며 다른 전문 업체의 8배 이상 바가지를 씌우고 결과물 퀄리티마저 떨어져 다른 업체를 이용하려 하자 방해를 했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으로 제품을 매진시켰다는 허위 기사를 내달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와 B사의 대화 내용을 보면, 작업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도, 박서진 세트가 매진 됐다며 기뻐한 것도 모두 A씨였다.

그러나 결론은 파국이었다. 2차 행사로 잡음이 생기면서 박서진 측에서는 줌미팅을 시도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하고 박서진 소속사 타조엔터, B사 등 연관된 모든 회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타조엔터를 고소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사와의 소송전에서도 재판부는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 당시 판결문에는 "A씨가 박서진의 참여를 요구한 이 사건 2차 행사는 A씨가 주최하는 행사에 박서진이 출연해 판촉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실상 박서진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로 관객이 1600명에 이른다. A씨는 자신의 화장품을 1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이 사건 2차 행사에 대한 초대권을 발송하고자 했는데 결국 이런 행사는 박서진의 공연이나 팬미팅을 소속사가 아닌 A씨가 주최하고 그 티켓을 A씨가 판매해 그로 인한 수익을 모두 A씨가 얻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행사에 대해 소속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여기에 박서진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소속사 입장에서 박서진 출연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관계자는 "A씨는 유명인 박서진을 이용해 또 다른 억지 주장을 펼치며 심각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물론 대중을 기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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