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비상계엄' 헌법소원 청구‥헌재 사건 검토 예정

조희원 2024. 12. 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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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밝혀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오전 1시쯤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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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밝혀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오전 1시쯤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보충의견서에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비춰봤을 때 동일한 계엄 선포가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이런 계엄 선포가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국회가 정상적으로 해제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헌법 파괴 범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헌재가 형식적인 이유로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모든 공권력 행사를 규율하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을 장식적 규범으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사무처 회의를 열어 민변 헌법소원 등 관련 사건 접수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재판관 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308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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