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년연장 시기상조…청년 구직 위축시킬 것"

이인준 기자 2024. 12.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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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65세' 정년연장와 관련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연장 방안' 보고서는 "일률적인 정년연장 시행에 따라 청년 취업기회가 감소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자리 상황이 열악한 한국에서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시행하면 기성세대 은퇴 지연으로 청년들의 취업시장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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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용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연장 방안' 보고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 도입해야…평생직업 정책 펼쳐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65세' 정년연장와 관련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연장 방안' 보고서는 "일률적인 정년연장 시행에 따라 청년 취업기회가 감소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회 논의 중인 내용은 정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제도 정착기간이 5~8년(2025~2033년)으로 짧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일본의 경우 25년이라는 장기간에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65세 고용을 정착시켰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시기별로 보면 ▲65세 고용연장 노력(2000년) ▲선별적 대상자 고용연장 의무화(2006년) ▲희망자 전원 고용연장 의무화(2013~2025년) 등이다.

보고서는 일자리 상황이 열악한 한국에서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시행하면 기성세대 은퇴 지연으로 청년들의 취업시장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신규구인배수'가 2.28개로, 한국(0.58개)보다 일자리가 풍족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일률적 연장 제도와 현저히 짧은 제도 정착 기간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2006년 '선택적 65세 고용확보 의무화'를 통해 ▲60세 정년폐지 ▲정년연장 ▲계속고용(재계약) 등 기업의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참여기간을 늘릴 수 있는 직업훈련, 고령인력 적합업무개발 등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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