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공범’ 될라…장관들,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 함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 선포 요건에 속하지 않아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또 열렸다면 이에 동의한 국무위원들이 누구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국무위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일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 선포 요건에 속하지 않아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또 열렸다면 이에 동의한 국무위원들이 누구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국무위원들은 동의 여부에 따라 ‘내란죄 공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엄법 2조와 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또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장은 윤 대통령, 부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다. 국무위원은 각 정부 부처 장관으로, 현재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18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의결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계엄법상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장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다. 계엄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일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이번 계엄 건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는 장관들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확인 중” “드릴 말씀이 없다”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는 있었던 것으로 안다. 장관 참석 여부는 모른다”고 말했다. “계엄령 해제 국무회의는 참석했으나, 그 전(선포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확인 중”(행안부 관계자)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야 복지부는 뒤늦게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사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 입 닫은 채 “직에 연연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임 과학기술부 장관은 계엄 선포 시점에 서울에 있었으나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참가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와 노동부 관계자는 나란히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연락을 못 받아서 참석하지 못했고, 해제 국무회의만 참석했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당시 세종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해제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현재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국무위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다. 조태열 외교, 김영호 통일, 박성재 법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 강정애 보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안덕근 산업, 조규홍 보건복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4일 새벽 사의를 표명했다. 류 감찰관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전에 계획하고 국회에 이미 군을 무단으로 진입시키는 등 주요 행위가 실행됐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기수(범죄의 실현)에 달했다”라며 “내란의 구성요건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경우인데 (윤 대통령이) 그런 행위를 했다. 국민의 이름으로 해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류 감찰관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면 당연히 내란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며 “계엄선포에 찬성해서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고 동의했다면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박기용 기자xen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속보] 국무위원들 사의 표명…낮 2시 총리·국힘·대통령실 회동
- 이재명 “윤, 계엄 또 시도하고 북과 국지전 벌일지도…즉각 탄핵해야”
- 오늘 저녁 6시 종로·국회 등 서울 곳곳 촛불…“내란 윤석열 즉각 퇴진”
- 현직 경찰관, 경찰청장 ‘내란죄’로 공수처 고발키로
- [단독] 계엄 건의한 김용현, 군에 “수고했다…중과부적이었다”
- 명태균에 겁먹고 계엄 했나…“나 구속되면 정권 붕괴” 발언 소환
- 광화문 메운 시민들 “내란죄 윤석열을 탄핵하라”
- 조선 “계엄은 자해” 중앙 “자폭” 동아 “괴물”…보수신문도 경악
- [단독] 검찰 내부망에 “계엄,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
- 계엄 예측한 김민석 “가장 큰 동기 ‘김건희 감옥 가기 싫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