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3개월 전엔 “그걸 누가 용납하나, 황당” 화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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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게 44년 만의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과 3개월 전 야권의 계엄령 발동 가능성을 일축한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어떤 국민이 계엄령을 용납하겠냐"며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계엄 문건을 두고서도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청문회 당시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과 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국방장관 임명이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계엄 준비 작전이라는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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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게 44년 만의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과 3개월 전 야권의 계엄령 발동 가능성을 일축한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어떤 국민이 계엄령을 용납하겠냐”며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계엄 문건을 두고서도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후보자 시절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장관이 된 이후 계엄 발동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청문회 당시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과 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국방장관 임명이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계엄 준비 작전이라는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돼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계엄을 해제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는 계엄령 선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계엄 문건에 대해 언급하며,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던 김용현 후보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몰랐다”고 답변했으며 만약 알았더라도 “황당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 저는 안 따를 것 같다”면서 “솔직히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하며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도 말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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