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이후 45년만의 계엄령 선포

이현웅 기자 2024. 12. 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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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계엄령 선포 사례는 17건이 됐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17번째 계엄령 선포다.

박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단 한 차례의 계엄령 선포도 없었으나, 이번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45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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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상 17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계엄령 선포 사례는 17건이 됐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17번째 계엄령 선포다. 비상계엄은 13번째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한다.

대한민국 정부 첫 계엄령은 1948년 10월 25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전남 여수와 순천에 선포했다. 이후 제주 4·3사건과 6·25전쟁 발발 때도 계엄이 선포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쟁 이후인 1960년 3·15 부정선거, 4·19 혁명 당시에도 계엄을 선포했다. 이 전 대통령 이후로는 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박 전 대통령이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며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1964년 6월 3일 시민들이 한일회담을 반대하면서 시위를 열었을 때도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1972년 10월에는 ‘유신헌법’을 선포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발동했다. 또 1979년 10월 18일에는 부마(부산·마산) 항쟁에 따라 부산·경남 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같은 해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으로 사망했을 때도 계엄령이 선포됐다. 박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단 한 차례의 계엄령 선포도 없었으나, 이번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45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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