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너뛴 비상계엄…내란죄 피하려 ‘유령 국무회의’ 짜맞추기?

김남일 기자 2024. 12. 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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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를 위해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27분께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하며, 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 또는 해제할 때 국무회의 의결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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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절차 ‘국무회의’ 없었을 가능성 제기
‘김용현 등 측근 모임’ 국무회의 둔갑 의혹도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열렸다면
참석 국무위원 ‘내란 공모죄’ 혐의 받을 수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 해제를 위해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27분께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하며, 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28분께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도,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전 어떤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쳤는지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유령 국무회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계엄 선포를 위해 밟아야 하는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 자체가 없었거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일부 측근들만 모인 상태에서 계엄을 결정하고는 이를 국무회의로 포장했다는 것이다.

헌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면 곧바로 국회에 이를 알려야 하는데, 국회에는 계엄 선포 통고가 없었다. 정상적 형태의 국무회의가 열렸다면 이런 절차가 누락될 이유가 없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없어 계엄 해제를 곧바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설명이 맞는다면 심야에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한 직후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졌다는 얘기가 된다.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다. 정작 이후 계엄 해제를 위해 열렸다는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했다고 한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 또는 해제할 때 국무회의 의결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대통령 포함 20명)으로 볼 때 비상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에는 최소 11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동영상·음성 송수신 장비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도 국무회의 정족수에 포함된다. 국무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는 곧바로 대한민국 헌법 등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헌·위법하다며 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절차 누락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 및 탄핵 추진의 주요 근거가 된다.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 유지에 실패한 윤 대통령이 내란·탄핵 등에 대비하기 위해 ‘유령 국무회의’를 급조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무회의가 열렸다면 위헌·위법이 명백한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공모죄 등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무회의 참석 대상인 국무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20명(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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