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내부망에 “계엄,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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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4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수사 권한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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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4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수사 권한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었다. 김 검사는 또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라며 “위헌·위법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범죄의 불소추 특권이 있으므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수사는 불가능하더라도 이를 공모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직접 수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검사는 “어느 정도의 중대 불법이라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해야 하나”라며 동료 검사들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김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재직하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등을 지휘했다.
김 검사의 글에는 “범죄의 단서가 확보되면 (검찰)총장께서는 바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개시하도록 지휘하실 책무가 있다”, ”강호에서 간만에 보는 결기가 느껴지는 글이다. 신선하다”는 댓글이 달렸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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