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탄핵한다는데 헌재는 6인 체제로 결정 어려운 상황

이현승 기자 2024. 12. 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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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뒤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은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지금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축소돼 있어 탄핵 여부 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하면 탄핵 소추 가능”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이 170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 탄핵 소추 발의는 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을 합하면 192석이 된다. 국민의힘(108석) 소속 의원이 전원 반대한다면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8명 이상 나온다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게 된다.

4일 헌법재판소.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6인 체제’, 탄핵 여부 심리·결정은 어려운 상황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 헌재에서 사건을 심리한 뒤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금 헌재에는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만 남아 있다. 지난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고 국회 추천 몫인 이들 3명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결정을 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그런데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헌재법 23조 1항에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이미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재판관 퇴임으로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지난 10월 내린 바 있다. 당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재판관 7인 심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헌재가 인용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재 탄핵 심판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며 “그런데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상태에서 헌재법 조항으로 인해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다면 만약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재가 심리에 착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한 법조인은 “지난 10월 헌재 결정은 이미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면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이 사건은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6인 체제로 심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심리를 하더라도 탄핵 여부 결정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강하다. 헌재도 지난 10월 가처분 결정에서 “만약 재판관 6명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탄핵과 같은 중대 사건에서는 가능하면 재판관 9명 전원, 그렇지 않다면 9명에 최대한 가까운 인원이 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017년 탄핵 결정은 당시 재판관 8인 체제이던 헌재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내린 바 있다.

◇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 선출해도 대통령이 임명 안할 수도”

그동안 여야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추천을 위한 논의를 해왔다.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인데 이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헌법 규정을 형식적으로 해석한다면 국회가 3명을 선출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3인 공석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사항에서 “헌재 모든 업무는 현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헌재소장 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는 비상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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