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 명령받았냐” 소리친 이준석, “젊은 경찰들, 굉장히 동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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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에 들어가려다 저지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 주변에 배치된 경찰관들의 태도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원이 일하러 가는데 막는 게 맞습니까'라고 소리쳤을 때 젊은 경찰들이 굉장히 동요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 30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쯤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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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에 들어가려다 저지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 주변에 배치된 경찰관들의 태도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원이 일하러 가는데 막는 게 맞습니까’라고 소리쳤을 때 젊은 경찰들이 굉장히 동요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휘관은 ‘여기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젊은 경찰관들은 ‘국회의원이면 들여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일사불란하다는 느낌보다 안에 상당한 동요가 있다는 게 보였다”고 말했다.
3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위해 경내에 들어서려던 이 의원은 경찰을 향해 “비상계엄이 불법 계엄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며 “어떤 ××에게 이런 명령을 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하냐”라고 항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담겼다.
그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너희 전원 공무집행방해죄에 내란죄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 30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쯤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국회 표결을 위해서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위해선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시급하게 본회의장에 모여야 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됐다. 이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9분쯤 재차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밝혔다. 담화 직후 국무회의에서는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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