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후폭풍] 노동계 "정권퇴진"… 사회적 대화 중단 기로에

이한듬 기자 2024. 12. 4. 10: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가 노동계로 번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계속 참여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윤 대통령 퇴진까지 무기한 총파업 선언…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규탄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신웅수 기자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가 노동계로 번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계속 참여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4조는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이 가능하다.

이는 사실상 노동계의 파업과 집회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4일 새벽 긴급성명문을 내고 비상계엄 조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했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국민과 민중들은 이번 계엄을 계기로 윤석열의 종말을 선언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노총 역시 "비상계엄을 통해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여 대통령은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인가"라며 "한국노총은 윤석열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판단한다.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정권퇴진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두에 서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시까지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생산을 멈춰 윤석열의 폭주를 막고 시민들과 함께 비상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회의 참여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날 열릴 예정이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6차 전문위원회'에 불참한다. 대신 중앙집행위 회의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사회적대화 역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