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 ‘죄송합니다’ 고개 숙인 계엄군…안쓰러움·고마움 느꼈다”

하승연 2024. 12. 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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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150분 만에 해제된 가운데, 국회 본청 건물에 투입됐던 무장 계엄군이 시민에게 고개 숙인 뒤 철수한 모습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

4일 오전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는 고개 숙인 한 계엄군인의 사진을 올리고 "오늘 항의하러 국회 앞으로 몰려온 시민들에게 허리 숙여 '죄송합니다' 말해주고 간 이름 없는 한 계엄군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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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150분 만에 해제된 가운데, 국회 본청 건물에 투입됐던 무장 계엄군이 시민에게 고개 숙인 뒤 철수한 모습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 유튜브 캡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150분 만에 해제된 가운데, 국회 본청 건물에 투입됐던 무장 계엄군이 시민에게 고개 숙인 뒤 철수한 모습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

4일 오전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는 고개 숙인 한 계엄군인의 사진을 올리고 “오늘 항의하러 국회 앞으로 몰려온 시민들에게 허리 숙여 ‘죄송합니다’ 말해주고 간 이름 없는 한 계엄군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눈에 봐도 너무나 반듯하게 생긴 그 계엄군 청년. 안경 너머 비치는 맑은 눈동자에 그만 저는 모든 분노가 사라지며 한없는 안쓰러움과 고마움을 함께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쫓아오는 저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 절을 하며 ‘죄송합니다’ 말하던 그 짧은 순간, 당신의 진심을 느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같은 편’이라고 말하는 듯한 그 진심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당신의 인사를 받은 한 시민이자 취재 기자였다. 민주공화국의 새벽을 지켜준 당신의 한마디를 평생 기억하겠다. 부디 건강하게 군 복무 마치고 건강한 청년으로 우리 사회에 돌아와 달라. 고맙다”고 덧붙였다.

4일 오전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는 고개 숙인 한 계엄군인의 사진을 올리고 “오늘 항의하러 국회 앞으로 몰려온 시민들에게 허리 숙여 ‘죄송합니다’ 말해주고 간 이름 없는 한 계엄군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캡처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계엄사무 투입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오후 10시 27분 전격적인 계엄 선포에 나선 지 6시간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3분 전격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여야는 충격과 당혹감 속에 속속 국회로 집결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 소집령을 내렸고, 국민의힘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의원과 취재진의 경내 진입까지 차단해 국회 출입문마다 충돌이 벌어졌다.

계엄군 헬기 3대가 국회 상공을 돌다 국회 뒤뜰에 하강한 후 무장 군인들이 경내에 진입했다. 총을 든 이들은 곧바로 국회 본청 진입을 위해 집권여당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과 지도부 회의실 창문을 깨고 본청에 들어갔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만 출입할 수 있는 본회의장 진입도 시도했다.

헬기로 도착한 계엄군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국회 본관 진입 준비하는 계엄군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계엄군에 의해 파손된 국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이 계엄군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4.12.4 연합뉴스

이에 국회는 오전 1시 본회의를 소집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처리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건으로 1979년 비상계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은 2시간 37분 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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