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드래곤 'HOME SWEET HOME', KBS 가요심의 부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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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G-DRAGON)이 빅뱅 멤버 태양, 대성과 함께 신곡 'HOME SWEET HOME'(홈 스윗 홈)이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4일 아이즈(IZE) 확인 결과 이날 오전 발표된 KBS 가요심의결과, 지드래곤의 신곡 'HOME SWEET HOME'에 대해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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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이경호 기자

가수 지드래곤(G-DRAGON)이 빅뱅 멤버 태양, 대성과 함께 신곡 'HOME SWEET HOME'(홈 스윗 홈)이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4일 아이즈(IZE) 확인 결과 이날 오전 발표된 KBS 가요심의결과, 지드래곤의 신곡 'HOME SWEET HOME'에 대해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HOME SWEET HOME'은 지난 11월 22일 'POWER' 이후 한달여 만에 공개한 신곡이다. 기습 발매에도 불구하고, 각종 차트에서 1위에 오르며 뜨거운 관심을 불러모았다. 도한 빅뱅 멤버 태양, 대성이 피처링으로 참여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곡은 곡 제목 그대로 '즐거운 나의 집'인 팬들 곁으로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담았으며, 이들이 단 한순간도 떠난 적 없다는 메세지를 내포해 이목을 끌었다.
'HOME SWEET HOME'이 KBS 가요심의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유는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 때문이다.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추후 문제가 지적된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심의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KBS 프로그램(TV, 라디오 등)에서 방송될 수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KBS 가요심의 결과, Ksher(케셔)의 '이수역', 문찬영의 '담장을 넘겨라'(기아타이거즈 응원가), Unchained Tiger(고삐풀린 호랑이)의 '얼떨결에 성공하고 싶다', 오닐 (ONiLL)의 'Day Trip'이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사진=갤럭시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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