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양림과 야영장 10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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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야영장을 확대하고 자연휴양림을 대폭 늘리기 위한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여가 차원에서 더 많은 시민이 숲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해 휴양림은 최대 10배까지 늘리고 숲속 야영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규제를 완화해 민간에서 낮은 부담으로 휴양림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휴양림 조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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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야영장을 확대하고 자연휴양림을 대폭 늘리기 위한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한다. 현재 국내 숲속 야영장은 전국 43곳, 휴양림은 전국 199곳인데 이를 최대 10배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지휴양법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투입을 통한 휴양림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여가 차원에서 더 많은 시민이 숲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해 휴양림은 최대 10배까지 늘리고 숲속 야영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먼저 개발이 제한된 보전산지 일부를 준보전산지로 전환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전산지는 전체 산지의 70%에 해당하지만, 보호에 방점을 둔 만큼 극도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개발이 가능했다. 야영장의 법적 설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산림휴양법 시행령 내 도로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가 캠핑장을 설치하려면 구급차와 소방차 진입을 위해 진입로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도 또한 진입로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자연휴양림은 전국에 199곳이 있다. 국립자연휴양림이 46곳이며, 나머지 공립과 사립이 각각 129곳, 24곳이다. 정부는 휴양림 설치를 늘리기 위해 최소면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영장과 자연휴양림 확대에 필요한 예산도 늘린다. 규제를 완화해 민간에서 낮은 부담으로 휴양림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휴양림 조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휴양림 1개를 조성하려면 보통 50억~1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해 단시일에 10배 정도로 휴양림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월간산 12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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