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與 18명 중 16명 친한계…안철수, 국회 담 넘고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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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8분쯤 발령한 비상계엄은 4일 오전 1시 3분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2시간 35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법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요구를 받아들인 4일 오전 4시 30분까지 비상계엄은 5시간 32분간 유지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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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8분쯤 발령한 비상계엄은 4일 오전 1시 3분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2시간 35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법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요구를 받아들인 4일 오전 4시 30분까지 비상계엄은 5시간 32분간 유지된 셈이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가운데 진행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에는 모두 190명이 참석, 법적 요구(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시 해제)를 충족한 가운데 출석 190명 모두 해제결의안에 찬성해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154명, 국민의힘 18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각 1명이었다.
국민의힘에서 출석, 찬성한 의원은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 의원이다.
이들 중 중립 성향의 김재섭, 김용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친한계로 분류된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 투표 때 여당에서 '나 홀로' 자리를 지켰던 안철수 의원은 국회가 통제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하자 4일 오전 2시 무렵 담을 넘어 국회 본회의장에 왔지만 이미 투표는 끝난 뒤였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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