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유린한 윤 대통령, 입장 표명 없이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박하얀·박용하 기자 2024. 12. 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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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고 완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무장군인들이 국회본청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직원 등이 격렬히 막아서고 있다. 2024.12.4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4일 해제됐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계엄 해제를 총리(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통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엄 해제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완료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25분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오후)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4일 새벽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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