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정횟수 넘는 도수치료 금지” 금융위 vs “불가능” 복지부

천호성 기자 2024. 12. 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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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공개될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대책의 세부 방식을 두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맞서고 있다.

3일 각 정부 부처와 보험업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논의하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 비급여 관리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손보험 상품으로 비급여 난립을 초래한 보험업계는 (심사 강화 등) 자구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정부에만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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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실손보험 관리대책 두고 주무부처 이견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중 공개될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대책의 세부 방식을 두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맞서고 있다.

3일 각 정부 부처와 보험업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논의하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 비급여 관리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1안’은 치료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넣어 급여화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진료의 평균 환자 부담률은 20% 정도이지만, 관리급여에는 훨씬 높은 95%의 부담률을 매길 방침이다.

진료가 급여화되면 정부가 단일한 진료비를 책정하고, 급여 적용 횟수 등을 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를 특정 횟수 넘게 이용하거나, 도수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호흡기 환자 등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식이다. 다만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되더라도, 지금처럼 진료비를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제안한 ‘2안’은 이보다 훨씬 강력한 통제 방안을 담았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관리급여를 신설하고,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횟수와 대상 질병을 벗어나면 아예 진료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도수치료 등의 보험금 청구가 크게 늘어 손해율이 높아진 보험사들 역시 이런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법으로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허용 횟수를 넘겼다고 해서 추가 치료를 받겠다는 것까지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보건의료정책의 담당 부처로서 의료계의 반발을 상대해야 하는 복지부의 부담도 깔려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10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개원의들의 주요 수입원인 비급여까지 급격하게 조이면, 의사들의 반발이 개원가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급여 적용 횟수를 초과한 진료를 급여 진료와 함께 받을 경우, 건강보험금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만 특위에 제안했다. 그 대신 복지부는 보험사들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손보험 상품으로 비급여 난립을 초래한 보험업계는 (심사 강화 등) 자구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정부에만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금융위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남용을 막는 장치인 본인부담금마저 보장하면서 ‘의료 쇼핑’을 부추긴다고 본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보상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5세대) 실손보험을 개발하라는 요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보험업계는 본인부담금 보장까지 제한하면 실손보험 상품을 팔기 어려워진다며 반발한다. 이에 금융위는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 범위를 일부 줄이고,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보험사들의 심사를 강화하는 절충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처들은 의료법·건강보험법 외에 비급여·실손보험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보장 범위가 넓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3·4세대로 강제로 이동하게끔 하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온다. 복지부 역시 비급여의 적정 가격 등을 규정하는 새 법률을 제정할지 고민 중이다. 이 경우 새로운 법률을 통한 규제 권한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도 부처들 간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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