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행보 가능할까… 우려되는 뉴진스의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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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전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자칫하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적 과정을 생략하고 소속사 어도어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밝혔지만 소송전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자정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소송에 나서더라도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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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라는 이름은 물론 예정된 활동까지 이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는 시각이 많고 지난달 기자회견이 대외적인 선언에 그친 것이란 관측이다.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만약 뉴진스가 어도어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려면 새로운 소속사가 필요하지만 이번 사태로 뉴진스와 손을 잡기엔 대외적인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이다.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자정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2주 전만 해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어도어의 답변을 받아보기도 전에 계약 해지를 선언한 것이다.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신뢰 관계도 훼손되지 않았다"며 뉴진스를 설득하려 하고 있으나 진전을 없어 보인다. 뉴진스는 법적 소송 없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초유의 무소송 전략을 추진중이다.
이는 소송전과 위약금 분쟁으로 촉발됐던 다른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갈등과는 다른 모습이다. 통상 정산 등에서 부당한 처우에 반발한 아티스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어도어는 뉴진스 활동 첫 해 52억원을 정산해주는 등 이러한 문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뉴진스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기존 스케줄과 광고를 그대로 진행하며 뉴진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결정이 '제 살 깎아 먹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민법상 해지 통보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해석도 있으나 실제 계약 관계를 종료하려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지금처럼 활동을 이어가면 어도어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소송에 나서더라도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 법적 분쟁이 길어질 경우 그룹 이미지가 손상되고 소속사와의 분쟁 이후 뉴진스라는 브랜드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기 힘든 탓이다.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협력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뉴진스를 다른 기획사가 받아들인다면 엄청난 부담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현 사태를 감안하면 당장 뉴진스와 협업하려는 회사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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