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합참의장 아닌 육군총장…기무사 계엄문건 참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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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사령관에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배경이 주목된다.
계엄사령관으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육사 46기)이 임명됐다.
다만,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관련 업무를 맡고 관련 조직도 합참에 있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이 맡을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와 함께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지역에서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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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장성 "지금 군복 벗는 게 명예롭고 군도 지키는 일" 충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사령관에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배경이 주목된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2018년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의 '계엄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4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계엄사는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가 위치한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계엄사령부를 둔다.
계엄사령관으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육사 46기)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10년 만에 부활한 지난해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으로서 서울 도심 시가행진을 직접 준비한 인물이다. 그는 전날 밤 11시부로 정치활동 금지 등 내용의 제1호 포고령을 냈다.
다만,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관련 업무를 맡고 관련 조직도 합참에 있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이 맡을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럼에도 김명수 합참의장(해군 대장·해사 43기)이 아닌 박 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이는 전군의 작전을 총지휘하면서 대북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게 합참의장의 역할인 반면, 육군총장은 작전라인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계엄사 문건에도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라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라고 적혀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또한,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이번 계엄지역은 대한민국 전역이다. 군사 행정·사법사무도 계엄사령관의 관장 대상이다.
아울러,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특히,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동원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지역에서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다.
한편, 육군역사연구소장을 지낸 한설 예비역 육군 준장(육사 40기)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보내는 글'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박안수 총장은 지금 군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기를 바란다"라면서 "박안수 총장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추후 국가반역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박 총장을 향해 "지금 군복을 벗는 것이 본인에게 명예롭고 군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의 지도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평생을 후회하면서 보낼지 잘 선택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0여분 만인 이날 새벽 국회에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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