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반대했던 법무부 감찰관 사직…“내란 공범 될 수 없어”

김영훈 2024. 12. 4.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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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계엄 관련 지시는 일체 따를 생각이 없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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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오늘(4일) KBS와의 통화에서 "어제(3일) 오후 11시 57분 즈음 법무부 청사에 도착했더니 법무부 실·국장들이 모여 계엄 선포와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계엄 관련 지시는 일체 따를 생각이 없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도중 기소되지 않지만, 내란 혐의의 경우 예외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은 전부 반란죄의 공범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감찰관으로서 이런 부당한 계엄 선포에 부화뇌동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진술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습니다. 본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였습니다.

류 감찰관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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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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