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시간30여분만에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재우 기자 2024. 12. 4. 01:57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신재현 기자 = 국회는 4일 오전 1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지 2시30여분만에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까지 일지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9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오후 10시40분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오후 10시57분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오후 11시
-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의원총회 소집
▲오후 11시28분
-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2024년 12월4일
▲오전 0시8분
-우원식, 긴급 기자회견…"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오전 0시35분
-우원식,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
▲오전 0시39분
-계엄군,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파괴 후 국회 본청 진입
▲오전 0시 47분
-우원식,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 선언
▲오전 1시 0분
-국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오전 1시 2분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judyha@newsis.com, aga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결국 최악의 수 된 탑 캐스팅…인맥 논란 재점화
- 쥴리, '섹시 산타걸'로 변신…등 훅 파인 노출
- 최준희, 거리에서 ♥남친과 뽀뽀…"크리스마스 선물"
- 국민그룹 출신 50대 가수, 성범죄 스캔들…"합의금 8억 지불"
- 탄수화물 끊었다는 '혜리', 한뼘 비키니로 S라인 자랑
- 63억 유아인 이태원 집, 새 주인은 7세 어린이…"전액 현금 매수"
- 송중기, 팔불출 면모 "'5개 국어' ♥케이티, 훨씬 아깝다"
- 김대호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홍익대 갔다"
- 이정현 딸, 벌써 효녀네…만삭 엄마 위해 심부름
- 송혜교 "여자·배우로서 괴로운 일 있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