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외무부, 계엄령에 한국 '여행경보'…"상황 자세히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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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상황을 두고 한국에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영국 외무부는 3일(현지시각) "우리는 한국의 계엄령 선포 뒤로 전개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현지 당국 조언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고 전파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긴급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종북 반(反)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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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영국 외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상황을 두고 한국에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영국 외무부는 3일(현지시각) "우리는 한국의 계엄령 선포 뒤로 전개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현지 당국 조언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고 전파했다.
주한영국대사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황을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며 영국 외무부 공지를 주시해달라고 공지했다.
한국 국회는 이튿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긴급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종북 반(反)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뒤로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뒤로는 초유의 사태다.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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