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본회의 가결…"계엄선포 무효"(종합)

홍지인 2024. 12. 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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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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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한계 의원 18명, 野의원 172명 가결 투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2024.12.4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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