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본회의 가결…"계엄선포 무효"(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geei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배우 김새론 숨진 채 발견…"자택 방문한 친구가 신고"(종합2보) | 연합뉴스
- '아저씨' 아역으로 눈도장…16년간 스크린·안방 누빈 김새론 | 연합뉴스
- 배우 배용준, 연세의료원에 30억원 기부 | 연합뉴스
- 홍천 공작산서 60대 등산객 쓰러져 숨져 | 연합뉴스
- 故송대관 생전 모습 담긴 '전국노래자랑'…"한 세상 소풍 왔다" | 연합뉴스
- 형 사망 사실 숨겨 예금 9억 찾고는 "생전 증여" 발뺌한 동생 | 연합뉴스
- 인천 길상산서 10m 아래로 추락한 60대 사망…"실족사 추정" | 연합뉴스
- 부천 노래방서 50대 여성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30대 구속 | 연합뉴스
- 신생아 살해 뒤 시신 유기…40대 친모 구속 | 연합뉴스
- 머스크 13번째 자녀?…"머스크 아이 낳았다" 주장 여성 등장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