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190인 '찬성'

김성은 기자, 박소연 기자 2024. 12. 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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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4일 새벽 12시47분쯤 본회의를 열어 이날 오전 1시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가결시켰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이후 "계엄해제 결의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가결됐다"며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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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4일 새벽 12시47분쯤 본회의를 열어 이날 오전 1시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가결시켰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가결됐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이후 "계엄해제 결의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가결됐다"며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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