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비상계엄 명백히 위헌…尹에 책임 물어야"(종합)

박혜연 기자 2024. 12. 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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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전날 밤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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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참여연대·민주노총 "명백히 위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4일 새벽 군 차량이 국회 주변에 진입하고 있다.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언급은 검찰·법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과 요건에서 벗어난 것이며, 오히려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종북세력' 등 선동적인 표현은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계엄령을 통해 집회와 결사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계엄령을 언급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이며,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전날 밤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헌법을 훼손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며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같은 날 "45년 만에 계엄이 선포됐다"며 "계엄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기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기 위해 선택했던 수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윤석열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한 꼴"이라며 "계엄 선포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종식을 선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가 비상계엄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이 국회로 집결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긴급 공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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