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 해제 결의 가결'...윤석열 대통령 동의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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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을 국회가 막기위한 본회의를 진행하고 '비상 계엄 해제'를 통과시켰다.
계엄령 선포 시 국회 본회의는 계엄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해 계엄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에 4일 오전 1시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비상 계엄 해제' 안건을 가결시켰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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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최지연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을 국회가 막기위한 본회의를 진행하고 '비상 계엄 해제'를 통과시켰다. 이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정이 돌아갔다.
3일 오후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계엄령 선포 시 국회 본회의는 계엄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해 계엄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에 4일 오전 1시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비상 계엄 해제' 안건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190명이 참석했고, 전원이 찬성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 해제 효력은 발표 시점부터 발생한다.
최지연 기자(delay_cho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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