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계엄선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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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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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신재현 김경록 기자 = 국회는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며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계엄군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주길 바란다"고 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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