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국회 경내 들어온 군인·경찰 나가라”
2024. 12. 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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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전 1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군경은 당장 국회 경내에서 나가달라"라고 명령했다.
우 의장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은 해제됐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면서 "국민들은 안심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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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들 전원 다 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군인들이 창문을 통해 국회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임재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군인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구에 군인들이 내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뉴시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전 1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군경은 당장 국회 경내에서 나가달라”라고 명령했다.
우 의장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은 해제됐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면서 “국민들은 안심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경내로 진입한 무장 병력을 향해 “군경은 당장 나가달라”라고 명령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우 의장의 명력 직후 무장 병력들은 국회 본청에서 퇴거하기 시작했다. 우 의장은 이후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들 전원이 다 나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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