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재석 190명 만장일치

이슬기 기자 2024. 12. 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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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일 오전 긴급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우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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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7조 “국회 재적 과반 찬성시 계엄 해제”
헌법 89조, 계엄 선포·해제 ‘국무회의’ 거쳐야
우 의장 “尹,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 의무 어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국회가 4일 오전 긴급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전 0시 48분 본회의를 개의하고,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투표 결과, 재석 19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뒤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해야 한다. 다만 헌법 제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모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이날 오전 1시12분 기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통령 보고 후 본회의를 여는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했다. 이어 “군·경은 즉시 국회 경내를 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길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꼭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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