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재석 190명 만장일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가 4일 오전 긴급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우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 89조, 계엄 선포·해제 ‘국무회의’ 거쳐야
우 의장 “尹,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 의무 어겨”

국회가 4일 오전 긴급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전 0시 48분 본회의를 개의하고,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투표 결과, 재석 19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뒤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해야 한다. 다만 헌법 제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모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이날 오전 1시12분 기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통령 보고 후 본회의를 여는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했다. 이어 “군·경은 즉시 국회 경내를 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길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꼭 지키겠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마곡에 ‘반값 아파트’ 나왔다… 국민평형 분양가 ‘4억원’
- [100세 과학] 나이 들수록 떨어지는 기억력… 장-뇌 연결고리서 답 찾았다
- [르포] “인증샷 1시간 대기”… MZ 몰린 관악산 ‘아슬아슬’
- 英, ‘700년 금수저 특권’ 상원 세습 귀족 퇴출… “비선출 권력 종식”
- [단독] 삼성전자 노조, 사측 “반도체 노조 분리” 발언 문제 삼아 ‘법 위반’ 구제 신청
-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 연임 좌초 무게…새 대표에 황상연 유력
- [단독] “출국 즉시 3000만원 입금”... 금융 범죄 온상 ‘하데스 카페’ 부활
- “예타 통과 환영”… 18년 표류 위례신사선 본궤도 안착에 집값 ‘들썩’
- [줌인] “韓 기업 불공정 관행 조사”…美 통상 압박 카드 ‘무역법 301조’ 위력은
- "월드컵·올림픽 수준"… 21일에 예고된 광화문 빅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