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계엄령, 헌정 파괴·내란죄 성립…즉시 해제하라"

2024. 12. 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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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입장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한국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초헌법적 헌정 파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여야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집결하는 행위를 막을 경우 내란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한다”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요건이 도저히 성립이 안 된다"라면서 "국회 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77조1항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항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항과 5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교수는 "국회가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하고 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된다"며 "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성립하며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비상 계엄령 선포는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살해되었던 때로, 45년 전의 일이다.

여야도 한 목소리로 반대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곧바로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군경에게 말씀드린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반국민적 계엄 선포”라며 정면으로 거부 뜻을 표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입장문 전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①항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⑤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또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에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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