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입문 계속 통제… “신원 확인된 인원만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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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폐쇄됐던 국회 출입문은 신원이 확인된 일부 인원에게 출입이 허용됐다.
그러나 비상계엄 직후 정문 앞은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출입 통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충돌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 및 관계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직후 국회 앞에 모인 시민 수백명이 이에 항의하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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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폐쇄됐던 국회 출입문은 신원이 확인된 일부 인원에게 출입이 허용됐다. 그러나 비상계엄 직후 정문 앞은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출입 통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충돌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 및 관계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11시30분쯤부터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들이 국회의사당 담장을 따라 배치돼 출입을 통제 중이다. 비상계엄 직후 국회 앞에 모인 시민 수백명이 이에 항의하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현재 국회로 복귀해 착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선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계엄이 선언되면 행정권과 사법권은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며, 영장 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윤솔·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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