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 진행
박혜연 기자 2024. 12. 4. 00:48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4일 새벽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모여 계엄 관련 상황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규정과 향후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공관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받다가 이날 새벽 청사로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맡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통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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