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회 통제로 국민의힘 당사서 비상의총…즉시 모여달라"

2024. 12. 4. 0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 통제로 인해 비상 의원총회를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중앙 당사 3층으로 모여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여야 의원들은 모두 국회로 집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 통제로 인해 비상 의원총회를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중앙 당사 3층으로 모여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여야 의원들은 모두 국회로 집결했다. 하지만 국회 경비대가 출입을 폐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갖고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포고령 위반에 대해선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군이 국회 진입한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계엄에 부역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