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 “계엄 선포·동조 행위 모두 내란 행위일 수 있다”
정환봉 기자 2024. 12. 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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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며 불법성을 강조했다.
한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헌법파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상계엄 요건이 도저히 성립 안 된다"라고 밝혔다.
■ 한인섭 서울대 교수 페이스북 전문대통령의 헌법파괴1.1981년후 43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2.비상계엄 요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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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며 불법성을 강조했다.
한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헌법파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상계엄 요건이 도저히 성립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이라고 썼다.
또 “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이라며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 기능 불능케 하는 자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계엄군이 파견되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한인섭 서울대 교수 페이스북 전문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 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 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 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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